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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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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작성일자
2022-07-28
수원시, 자율주택정비 주민협의체 첫발
지난 2019년 5월 9일(목) 오후 7시 수원시 연무동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비움행정사합동사무소에서 주관한 자울주택정비사업 추진관련 주민설명회를 열렸다.
이날 관련 주택소유 등 주민 10명과 연무동장 및 담당 3명 참석하여 비움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 전승문행정사 등 4명이 참석하여 자울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추진과정 필요성 및 성과, 사업비투자 및 부담, 주민합의체 등 자세하게 사업설명하였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주민들과의 열띤 토론과 설득 등 을 장장 4시간 동안에 진행한 결과 주택소유자 전원 합의(100%)하여 주민합의체 구성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여 합의서 등 주민합의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청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연무동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명칭은 서장대 주민합의체이다. 서장대 주민합의체는 앞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민간참여형 공동시행을 계획하여 한국토지공사의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된다.
연무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수원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각각 제1호 사업의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 앞으로 수원시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를 기대한다.
지난 2019년 6월중 비움행정사합동사무소와 연무동주민들과 협의 및 추진하여 수원시 처음으로주민합의체구성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에서 자율주택 정비추진 사업관련 언론에 널리 홍보 및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로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 경기일보. 수원시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수원 연무동에서 첫발을 디뎠다.
수원시는 24일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 토지 소유주 6명이 사업신청을 내고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노후주택 2채를 허물고 4층 다세대 주택 1개 동을 건립하게 된다.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인가,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의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수원시보도자료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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